Issue & Star/정치.사회 · 2017. 9. 1. 21:07
내달 출시 경유차부터 강화된 인증시험법 적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일부 차량 유예…전년도 출고량의 30% 환경부가 27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재입법예고한다. 이 법은 오는 9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중·소형 경유자동차, 내년 9월부터 현재 생산 중인 모든 중·소형 경유자동차에 대해 기존(NEDC)보다 강화된 실내 인증시험방법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WLTP)'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담은 하위법령이 지난 6월 29일 입법예고 됐다. 하지만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 2곳이 규제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지자체 등도 일자리 감소, 대량 해고, 지역 경제 침체 등의 우려로 시행시기 유예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