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Star/정치.사회 · 2017. 8. 25. 15:27
이재용 1심 선고, 징역 5년, 최지성 장충기 징역 4년...김진동 부장판사 "뇌물공여 횡령 등 모두 유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형이 선고됐다.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은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금에 대한 뇌물공여죄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뇌물공여죄 이외에도 특검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블등에관한법률위반 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5개 죄목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김진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