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상담 빌미로 학부모들과 부적절 관계…고교 교사 해임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자녀의 진학 상담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 해임 됐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A 학원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교 진학부장 B교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이를 교육청에 통보했다.


[사진 중앙포토]

B교사는 지난 4년간 진학부장을 맡아 광주 진학부장협의회장까지 지내면서 진학상담을 빌미로 다수의 학부모와 만나 왔다. B교사는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고 교육청은 파악했다. 복수의 학부모와 불륜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법인 측은 B교사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요구했으나 징계위가 해임 처분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50%만 받고 해임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진학상담을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파면을 요구한 건 B교사가 교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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