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8억2246만원 신고…부동산 10억원·예금 8억원
25일 관보 통해 재산 공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조선일보DB
신고 재산 내역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을 포함하도록 돼있다. 다만 직계존비속이 독립된 경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고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관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재산은 대부분이 본인과 가족 소유 부동산이었다. 경남 양산시 매곡동 땅과 단독주택, 김정숙 여사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건물과 여의도 오피스텔, 문 대통령 모친 소유의 부산 영도구 아파트를 포함해 토지 3억3758만5000원, 건물 7억5805만4000원 등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 명의의 양산 주택은 3억2600만원, 취임 전까지 거주했던 김 여사 명의의 서울 홍은동 자택은 2억8500만원이었다.
예금은 모두 8억6780만4000원으로 문 대통령은 6개 은행 계좌에 5억2117만2000원, 김정숙 여사는 4개 계좌에 3억2283만3000원, 문 대통령의 모친은 4개 계좌에 2379만9000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사무소 임대보증금 등 채권 1억1300만원, 문재인 펀드 등 채무 2억8100만원을 신고했다.
다만 이번 재산 신고에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가족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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