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형이 선고됐다.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은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죄 이외에도 특검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블등에관한법률위반 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5개 죄목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묵시적 청탁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씨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에게 총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2월28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 등이 정유라씨 승마지원을 위해 최순실씨의 독일법인에 송금한 78억9430만원에 대해서는 국외재산도피죄를 적용했다.
정유라 말 바꾸기 등을 위해 지급한 77억9735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익죄가 적용됐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지난해 12월6일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서의 위증죄도 추가됐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공판에는 박영수 특검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양재식 특검보가 출석해 김진동 부장판사의 선고를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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