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김진동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김 판사는 법정 밖의 여론에 좌고우면 하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해 ‘소신파’ 판사로 잘 알려져 있다.
김 부장판사는 1968년생으로 충남서천 출신이다.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후 사법고시 35회를 통과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부장판사의 ‘소신’은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50·연수원 21기)과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1심 재판 판결에서 잘 드러난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49)로부터 공짜로 넘겨받은 넥슨 주식을 팔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넥슨 주식 관련 혐의에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김 부장판사를 향해 “뇌물죄 판단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잡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김 대표가 진 전 감사장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려는 기대감의 정도를 넘어 다른 공무원의 직무 알선 대가로 이익을 줬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 생중계를 불허(不許),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생중계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게 될 피해가, 공익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모두 공개를 거부한 것도 한 이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를 판단해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관해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낭독한다.
2017/08/25 - 이재용 1심 선고, 징역 5년, 최지성 장충기 징역 4년...김진동 부장판사 "뇌물공여 횡령 등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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