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안고 있는 생전의 김광석.
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 내사 종결”
서씨, 김광석씨 부모와 저작권 다툼
2008년 대법 “서씨와 딸에 권리”
이미 숨진 딸 놓고 확정 판결 받아
경찰은 당시 서연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했고 자살이나 타살 가능성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별도 외상이 없었고 약물·독물 검사에서도 기침감기약 성분 외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당시 서연씨는 감기 증세로 5일 전부터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엔 서연씨가 가수 김광석씨의 딸인지 몰랐다”며 “서연씨가 치료받았다는 관련 병원 기록이 있고 국과수에서도 ‘부검 결과 급성 화농성 폐렴 등 폐질환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병사인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서연씨가 10년 전에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딸을 대신해 재산권을 행사해 온 서씨의 행적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연씨는 1996년 김광석씨가 숨진 후 저작권 등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서씨는 김광석씨 부모와 저작권 등 재산을 두고 오랜 기간 분쟁을 벌였다.
서씨는 2014년에는 김광석씨의 추모헌정 앨범에 대한 저작권을 문제 삼아 딸을 대신해 음반제작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서연씨는 2006년 8월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김광석 추모 무대 이후 어디에서도 목격되지 않았고 이번에 10년 전 숨진 게 확인됐다.
김광석씨는 96년 1월 6일 오전 4시30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자살’로 수사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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