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월 말 여자친구 B(35)씨의 집에서 B씨가 "술을 그만 마셔라"라면서 핀잔을 주고 술을 몰래 버리자 흉기로 B씨의 목을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했고 폭력 수위, 상해 정도, 위험성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점 등을 양형 조건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