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과 공범 재수생 B(18)양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B양에 대해서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면서도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두 사람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두 사람은 올해 3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인 C(8)양을 유괴해 살해했다. 당시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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