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연합뉴스

8살 초등생 유괴 및 살해 사건의 주범인 10대 소녀와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과 공범 재수생 B(18)양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B양에 대해서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면서도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두 사람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A양은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따라서 A양에게 구형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20년이다. 반면 올해 만 18세인 B양은 A양과 달리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무기징역 제외 대상은 아니다. B양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두 사람은 올해 3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인 C(8)양을 유괴해 살해했다. 당시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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