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여승무원 검거... ‘아이 2명 출산’ 간큰 허위신고로 수천만원 챙겨

전직 여승무원 검거... ‘아이 2명 출산’ 간큰 허위신고로 수천만원 챙겨

아이를 낳았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회사와 정부로부터 수천만 원을 부당수급한 전직 여승무원이 도피생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오전 10시50분께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L(여, 41)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L 씨는 지난 6월 말 낳은 아들, 친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L 씨는 2010년 3월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지자체에 제출해 정부와 회사에서 각종 지원금을 타냈다.

L 씨는 대담하게도 2012년 9월 마찬가지로 ‘출산 허위 신고’를 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840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L 씨는 강남구로부터 양육수당 1000여만 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1800만 원, 고용보험 2000만 원 등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L 씨의 전 남편은 모든 것은 류씨 혼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양육수당 중 일부가 전 남편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미뤄 공범일 확률이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이혼했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은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L 씨의 첫째 아이 행방을 찾아달라고 수사의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류상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이 되어야 하는 L 씨의 첫째 아이가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한 기록이 전혀 없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했다.

당시 L 씨는 세 번째 임신을 했다며 회사를 휴직한 상태였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해 6개월째 행방이 묘연했다.

L 씨가 임신했다는 산부인과 진료기록이 남아있고 최근까지 함께 지낸 동거남도 임신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는 자취를 감췄다.또 L 씨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지 않았으며, 금융거래도 하지 않고 병원에도 다니지 않아 경찰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찰은 L 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도피과정,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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