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니코틴 살인 사건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 S(여, 48) 씨와 S 씨의 내연남 H(47) 씨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사회가 충격받았다”며 “피고인들은 몇 달씩 범행을 준비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도 반성 없이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불리한 정황 증거가 다수 있고 피고인들의 진술 번복도 인정하한다”면서도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변명이 유죄를 의심하게 하더라도 확신을 갖게하는 증거가 없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S 씨는 5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내연남 H 씨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모의하에 지난해 4월 22일 남양주 자택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피해자의 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검출돼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은 남편이 숨지기 두 달 전 혼인신고가 됐다는 점, H 씨가 니코틴 원액을 국외 구매한 점, 니코틴 살해 방법과 치사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황, S 씨가 H 씨에게 1억 원을 건넨 점 등을 두 사람을 검거했다.
그러나 S 씨와 H 씨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데다 검찰과 경찰이 니코틴을 남편에게 어떻게 주입했는지 등을 밝히지 못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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