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회 통과 땐 연말부터 적용
부산 7개구 등 13개 지역 해당
부산 7개구 등 13개 지역 해당
지난 6월 말 공급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입장하기 위해 예비 청약자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이르면 연말께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한경DB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하던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전국 단위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27곳은 이달 3일 이후 분양공고를 하는 오피스텔 단지부터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 때까지 금지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진 경기 신도시와 부산 7개 구 등 나머지 13개 청약조정지역은 법 개정 이후 분양 신고를 하는 단지부터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부칙에서는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로 정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연말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가 없어 투기세력이 몰려 과열을 빚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로 풍선효과가 사라지고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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