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지역·과천·세종 LTV·DTI 40%로

23일부터 새 대출규제 전면 시행
강남3구 등 세대당 주택대출 1건만

다주택자는 모든 지역서 LTV·DTI 30%로 제한


23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에서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각각 40%로 제한된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포함한 서울 11개 구(區) 등 투기지역에선 원칙적으로 가구당 주택담보대출을 1건만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새 대출 규제를 23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규제 시행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대출문턱은 종전보다 대폭 높아진다. 투기지역은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 과천시다.

앞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튿날인 지난 3일부터 22일까지 투기지역에선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구입용 주택대출을 받을 때 LTV·DTI가 40%로 적용됐다. 같은 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선 DTI가 종전 50%에서 40%로 낮아졌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를 곧장 적용받아서다. 하지만 23일부터는 투기지역에선 집값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LTV·DTI 한도가 40%로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DTI에 이어 LTV 한도가 종전 50~70%에서 40%로 낮아진다.

다주택자 규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권을 통틀어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23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 한도가 10%포인트씩 추가로 낮아진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LTV·DTI가 40%에서 30%로 줄어든다. 투기지역 내 대출 건수도 종전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이미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신규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 다만 1주택 보유자가 투기지역 내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기존 보유주택을 2년 이내(일반주택은 대출시점, 아파트 집단대출은 입주시점) 처분하고 기존 대출을 갚기로 약정을 맺으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새 대출 규제는 8월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분양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무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자는 지역별로 강화된 LTV·DTI 한도보다 10%포인트를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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