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새 대출규제 전면 시행
강남3구 등 세대당 주택대출 1건만
다주택자는 모든 지역서 LTV·DTI 30%로 제한
강남3구 등 세대당 주택대출 1건만
다주택자는 모든 지역서 LTV·DTI 30%로 제한
새 규제 시행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대출문턱은 종전보다 대폭 높아진다. 투기지역은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 과천시다.
앞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튿날인 지난 3일부터 22일까지 투기지역에선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구입용 주택대출을 받을 때 LTV·DTI가 40%로 적용됐다. 같은 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선 DTI가 종전 50%에서 40%로 낮아졌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를 곧장 적용받아서다. 하지만 23일부터는 투기지역에선 집값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LTV·DTI 한도가 40%로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DTI에 이어 LTV 한도가 종전 50~70%에서 4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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