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문답풀이
공무원, 일부 사기업 '개인사업' 제한
5% 임대료 인상 상한선 많이 헷갈려
전월세전환율 등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세금 종류 등에 따라 주택종류, 크기 등 제한
다가구주택 공시가격 등 기준 달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 인터뷰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
당장 임대사업 등록을 적극 권하는 김 장관 본인도 마음대로 등록하기 힘들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아파트 한 채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연천 단독주택 한 채 등 두 채를 갖고 있다.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을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주택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정리해봤다.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영리업무 금지'
- 질문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나.
- 답변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할 수 있다. 영리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계속성은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공무원 104만여명, 공기업 임직원은29만여명이다. 다주택자가 전체 성인 인구의 5%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인 공무원·공기업 임직원을 3만~5만명 선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공무원 등의 민원이 잇따르자 인사혁신처가 대답을 내놨는데 똑 부러지지 않는다.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의 임대사업은 영리목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관련 법령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 질문일부 기업체는 직장 내 취업규정 등에 다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나.
- 답변
정부 입장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질문고시원을 운영하며 월세를 받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
- 답변
이 외의 건물은 주거목적으로 쓰이더라도 대상이 아니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기숙사도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없다.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 속하지만 법에서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잠실 롯데월드타워의 럭셔리 주거용 오피스텔인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전용 85㎡ 초과여서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없다.”
직전 임대료에서 최대 5%까지 인상 가능
- 질문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연간 5% 이하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데 그렇다면 2년 임대차 계약 뒤 갱신할 때 10%까지 올릴 수 있나.
- 답변
국회에 임대료 인상 상한을 5%에서 2%까지 낮추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 앞으로 5%까지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
- 질문세입자가 바뀌어 새로 계약하면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나.
- 답변
- 질문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도 제한이 있나.
- 답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평균 6.5%로 임대사업자의 한도보다 1.75%포인트 높다.”
- 질문임대료 인상 상한이나 전월세 전환율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답변
하지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는 처벌 조항이 있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
세금 따라 주택수 등 적용 기준 달라
- 질문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는 각종 세제혜택이 있는데 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수가 어떻게 되나.
- 답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신규 분양 대상)·재산세·소득세·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가구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임대사업자에게 허용되는 모든 주택이 가능한 게 아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과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만 가능하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는 혜택이 없다.
임대소득세 감면에는 3가구 이상 등록이 필요하다. 이때는 주택종류 제한이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임대주택 수에 상관 없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만 돼 있으면 비과세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려면 주택 종류와 주택수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전체 주택에서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로 4가구 중 하나다.“
- 질문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크기와 주택가격 제한이 있나.
- 답변
하지만 양도소득세만 주택 수, 크기, 가격 제한이 없고 다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크기와 가격 제한이 있다.
재산세는 전용 85㎡ 이하, 소득세는 전용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다.
2015년 기준으로 85㎡ 초과가 전체 주택의 24% 정도로 넷 중 하나를 차지한다. 서울에서 공시가격(올해 1월 1일 기준) 6억원 초과가 10가구 중 하나 꼴이다.
- 질문소유권이 하나여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다세대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와 크기, 공시가격 계산을 어떻게 하나. 다가구 주택은 대개 전용 85㎡보다 크고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
- 답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도 같다. 10가구로 이뤄진 다가구에서 한 가구에 주인이 살고 9가구를 임대하면 주인이 쓰는 한 가구만 종부세 합산 대상이다. 앞의 예로 든 다가구주택에서 10억원 중 9억원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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