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 등록해라" 임대주택 단기→장기 전환 허용

'투기와의 전쟁' 부동산 정책(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있다.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xyz@yna.co.kr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4년짜리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중도에 8년짜리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길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중도 전환이 허용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6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임대'를 임대 기간에도 '준공공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대사업법상 임대주택은 4년짜리인 일반 임대와 그보다 더 긴 8년을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로 나뉜다.
현재로썬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준공공 임대로만 제한돼 있다.

초강도 처방 받은 강남(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부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서울 강남 4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오후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찬 서울 강남 일대가 뿌옇게 보인다. 2017.8.2 utzza@yna.co.kr

준공공 임대 중에서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임대 기간이 8년 이상이면 공제율이 50%이고 10년 이상이면 70%다.
양도세 100% 감면은 원래 올해 말까지만 운영되기로 했으나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2020년까지 연장됐다.
지금은 주택을 4년짜리 일반 임대로 등록하고서 8년짜리 준공공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아예 준공공 임대로 새로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동안 일반 임대를 한 기간은 준공공 임대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다시 8년 이상을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임대주택 전환이 가능해지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노리고 일반 임대로 내놓은 물량을 준공공으로 돌릴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대책, 결과는...(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4일 용산의 한 아파트 부동산 중개업소.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2017.8.4 xyz@yna.co.kr

정부는 이와 함께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면서도 등록된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나 종합부동산세 산정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국가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13만8천여 명 수준이다.
국토부는 일정 수준 이상 임대사업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어느 수준까지 임대사업자 비율을 올릴지 내부 검토 중"이라며 "인센티브 방안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정식 임대 물량으로 돌리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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