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조리 과정 영상 달랬더니 구매 CCTV만 제출
[앵커]
홍영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피해 아동의 엄마 최은주 씨는 지난달, 맥도날드 매장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햄버거 조리 과정이 포함된 주방과 테이블 주변을 촬영한 CCTV 녹화영상을 제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이 제출한 CCTV 영상입니다. 최씨의 가족이 계산대에서 햄버거를 주문한 뒤 테이블에 앉는 한 곳의 CCTV,
5분 분량이 전부입니다.
해당 매장엔 13개의 CCTV가 달려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맥도날드 측은 제출 영상 외에 나머지 CCTV는 지워졌다고 말합니다.
맥도날드 관계자
"이것만 특별히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용량 제한 때문에 삭제가 된 상황이고요."
지난해 10월, 최씨가 매장을 방문했을 때 당시 점장은 CCTV 모두를 보관하고 있고 본사로 전부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최은주 / 피해 아동 어머니
"그럼 그거 지우지말아달라 제발 삭제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발 보존 좀 해달라고…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시더라고요."
최씨 측은 맥도날도가 의도적으로 영상을 숨기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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