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험금 노리고 아버지 살해한 20대…친모 등도 가담

“빚 갚으려고…” 보험금 노리고 아버지 살해한 20대…친모 등도 가담

충남 보령해양경찰서 전경. |보령해경 제공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보험금을 타낸 20대와 그의 친모가 해경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11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ㄱ씨(26)와 친모 ㄴ씨(53)를,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보험설계사 ㄷ씨(55)를 각각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ㄱ씨 등은 지난 6월22일 오후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서 아버지이자 전 남편인 ㄹ씨(58)를 바닷물로 유인해 숨지게 한 뒤 물놀이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으로 3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이들은 이미 타낸 보험금 외에도 추가로 다른 회사의 보험금을 청구해 13억원을 챙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ㄷ씨는 “ㄹ씨가 물놀이 사고로 숨졌다”며 해경에 물놀이 사진을 제공해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ㄱ씨 등은 ㄴ씨가 가족을 부양하며 진 빚을 갚기 위해 ㄹ씨 앞으로 보험을 가입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ㄹ씨 앞으로는 8개의 생명보험 등이 가입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ㄴ씨와 ㄹ씨는 10년 전쯤에 이혼했지만 왕래하며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해경 조사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한 뒤에도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반감을 품고 있었다”며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ㄹ씨 사망 사건을 처리하던 해경은 사고 장소가 익사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데 주목했다.

해경 관계자는 “ㄱ씨 등이 119에 신고한 시간이 이날 오후 4시19분으로 썰물 때였다”며 “익사가 불가능 하다는 점과 피해자 앞으로 생명보험이 많이 가입돼 있는 것을 ㄱ씨 모자에게 추궁해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이들의 진술이 각자 다르다”며 “보험설계사의 범행 모의 여부와 가담 정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설계사 ㄷ씨는 ㄴ씨와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가 파악하는 한편 ㄱ씨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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