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31조 원 ‘문재인 케어’ 시동…MRI·2인실도 건보 적용

- 3800여 개 비급여 항목
- 2022년까지 단계적 급여화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내년부터 선택진료 전면폐지
-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실현
- 재원 확보·보험수가 등 숙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치료비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해 치료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자 병원의 환자, 보호자, 의료진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서울성모병원을 찾은 문 대통령은 환자와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픈데도 돈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으며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이 단계별로 급여화된다. 그중 MRI와 초음파의 경우 별도의 로드맵을 만들어 오는 2020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문제도 단계적으로 해결한다. 내년까지 선택진료를 전면 폐지하고 2, 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1인실도 중증 호흡기 질환자와 산모 등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2019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현행 2만3000개 병상에서 2022년 10만 병상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총량관리를 강화해 새로운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액 의료비 탓에 가계가 파탄 나지 않도록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추기로 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는 현 70만 명에서 2022년에는 190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 해소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며 “어르신과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은 혜택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 의료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며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 축소로 인한 의료계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추진 일정

구분

주요 내용

2017년 
     10월

① 치매의료비 부담 경감 
② 아동입원 부담 완화 
③ 난임 건강보험 적용

〃 11월

① 65세 이상 틀니 부담 경감 
②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방안 발표

〃 12월

① 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② 약제 기준비급여 선별급여 적용 방안 발표

2018년 
 상반기

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② 선택진료 폐지 
③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 확대 
④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시행

〃하반기

①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 경감 
②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③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9∼
2022년

일부 1인실 건강보험 적용,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신포괄 대상기관 확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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