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신혼부부 임대주택 만들고, 병장 월급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나랏돈은 일상생활 곳곳에 쓰인다. 내년부터 혼자사는 저소득층 여성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사업이 새로 시작된다.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병사 월급이 올해 최저임금의 30%까지 오르고 공립어린이집 수도 지금보다 14%가량 많아진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밀착 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수도권 50㎡ 기준 보증금 650만원, 월세 15만원
군인 월급은 이병~병장 계급별 2배 수준 인상
공립어린이집 확충, 저소득층 아이돌봄 지원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노인일자리에도 예산 투입
정규직 전환지원금 월 60만원→80만원 늘리고
중소기업에 한국형 체크바캉스 재도입

 
◇주거
 여성전용 임대주택(가칭)은 저소득층 1인 여성가구를 위해 만든다.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원룸·오피스텔 등을 LH공사가 매입해 고쳐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그동안 서울시, 용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했지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50㎡ 집의 경우 입주자가 보증금 650만원에 월세 15만원 가량을 내면 된다. 전용면적 85㎡이하로, 무주택자만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아동시설(보육원) 퇴소자가 1순위 지원대상이다. 그 다음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지원자, 70% 이하 지원자를 차례로 받는다. 지난해 1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169만7120원이다. 월 소득이 84만8560원 이하면 2순위 대상자가, 118만7980원 이하면 3순위 대상자가 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시작된다. LH공사 등이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8·2 부동산대책 때 나온 '신혼희망타운'은 부지를 확보해 새 집을 짓는 사업이라 이와 다르다. 매입임대주택 크기는 기존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전용면적 36~45㎡ 이하)보다 넓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50㎡ 이상 아파트와 연립·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기로 했다.

가격은 여성전용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무주택이고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보육·교육
 


[자료 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가 내년 처음 도입하는 아동수당 예산은 1조1009억원으로 책정됐다. 소득과 관계없이 만 0~5세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공립어린이집은 내년에 450곳을 더 만든다. 3219곳에서 3669곳으로 14%가량 늘어나게 된다. 취약지역,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이 우선 설치 대상이다. 확충 방안은 신축, 주택 리모델링, 민간 어린이집 장기임차 등 세 가지다. 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1곳당 4억3000만원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7억9000만원을 준다. 리모델링 지원금도 6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두 배 늘렸다.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할 경우 1곳당 2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통학차량을 폐차시킨다. 2009년 이전 통학차를 없애고 액화석유가스(LPG) 신차를 사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해준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이용단가는 7530원으로 올라간다. 정부가 모집 교육한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오는 제도인데 그동안은 돌봄수당이 시간당 6500원이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오른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이 오히려 내려간다. 정부가 지원 비율을 높이는 데 예산을 투입해서다.

올해까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저소득 가정에는 정부가 돌봄수당의 25~75%를 연 480시간까지 지원해줬다. 내년에는 지원한도가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정부지원비율도 30~80%로 소득계층별 5%씩 상향 조정된다. 시간제 돌봄서비스 ‘가’형 적용을 받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경우, 그동안 돌보미 시급 중 1625원을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1500원만 내면 된다.


교육급여 조정안 [자료 기획재정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 주는 교육급여도 상향 조정된다. 전체 예산규모(1312억원)를 올해보다 30억원 늘렸지만 지원 학생 수(37만8000명)가 5만4000명 줄어드는 데 따른 변화다. 초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금이 연 4만1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오른다. 중고생과 특수학교생도 연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군인·노인
 


병사월급 조정안 [자료 기획재정부]

 군인 월급이 두 배 수준으로 오른다. 16만3000원을 받던 이병은 30만6100원을, 21만6000원을 받던 병장은 40만5700원을 받는다. 장병 급식단가도 하루 7481원에서 7855원으로 5% 인상된다. 올해와 지난해에는 2%씩 올랐었다. 2박3일간의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치매 국가책임제는 예방과 진단, 치료, 돌봄 전 과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치매안심형 장기요양기관 수가 대폭 확대된다. 주야간 보호시설이 전국 9곳에서 93곳으로 늘어나고 현재 22곳인 요양시설도 130곳까지 많아진다. 초기 경증 치매환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전담 상담가(코디네이터)를 배정받고 치매단기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검사방법이나 치료제, 돌봄로봇 등을 개발하는 연구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도 강화한다.

◇고용·여가
 


분야별 예산1

 
일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51만4000개까지 늘린다. 올해 추경 때 노인일자리 3000여개를 늘려 43만7000개를 만든 것의 연장선상이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을 우선순위로 뽑는다. 일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도 지원할 수 있다.

사업주에게 주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이 최대 월 60만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을 그동안 70%(40만원 한도)만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80%(60만원 한도)를 준다. 간접노무비(20만원) 지원은 유지된다. 단,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장해줘야 한다.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받을 수 있고 공공부문 및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다.  

정부와 기업·근로자가 함께 휴가비를 적립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는 중소기업 근로자 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부 예산으로 1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부담하면 근로자가 20만원을 보태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쓰는 제도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1년간 시범 실시했다 중단한 사업이지만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긴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내년 부활하게 됐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추후 참여기업 공모를 진행한다. 

◇교통·기타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에 ‘100원 택시’가 도입된다. 주민들이 마을에서부터 병원·목욕탕·관공서 등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공형 택시다. 마을 단위로 시·군청(또는 관공서)에 신청하면 된다.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경부선 급행열차 운행을 확대해 서울∼천안 이동시간을 최대 40분 단축한다. 기존 일반열차를 급행으로 전환하고 환승 수요가 많은 금정역에는 추가 정차하기로 했다.  

전국 시내버스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시작된다. 수도권 지하철처럼 이동 중에 국민 누구나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해 통신비 절감 효과를 노린다. 오는 2021년까지 시내버스에 2만4000개의 와이파이가 구축되는데 내년에 책정된 예산만 20억원이다. 2024년까지 총 481억원을 투자한다.  

전국 주요 관광지 585곳에도 공공 와이파이망이 확대된다.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들고 공항에 갔다가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가 도입된다.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고, 사전 동의를 하면 3개월 전 알림을 추가 제공한다.

해외안전지김센터도 신설된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로부터 재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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