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동료 여자 경찰 알몸 동영상 찍어 협박한 경찰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50) 경위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료 여경 A씨를 상대로 알몸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뜯어내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경위는 2012년 한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같은 팀에 배치된 A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위는 그해 11월 팀 회식에서 만취한 A씨를 챙긴다는 핑계로 방까지 데려다준 뒤 술에 취해 잠든 A씨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이후 이를 성관계 요구 등의 협박 수단으로 삼았다.
알몸 동영상을 지우는 대가로 현금 350만원을 A씨에게서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지냈지만, 이를 알게 된 동료가 경찰에 신고해 감찰과 수사가 시작됐다.
최근 들어 경찰관이 연루된 성범죄 추문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전남에서는 피해 상담을 한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에서는 회식자리에서 여경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댄 경찰, 서울에서는 클럽에서 모르는 여성의 몸에 손을 댄 경찰, 만취상태에서 여성을 향해 하의를 벗은 경찰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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