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환경부가 27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재입법예고한다.
이 법은 오는 9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중·소형 경유자동차, 내년 9월부터 현재 생산 중인 모든 중·소형 경유자동차에 대해 기존(NEDC)보다 강화된 실내 인증시험방법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WLTP)'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담은 하위법령이 지난 6월 29일 입법예고 됐다.
하지만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 2곳이 규제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지자체 등도 일자리 감소, 대량 해고, 지역 경제 침체 등의 우려로 시행시기 유예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기존 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을 출고할 수 있게 허용하고,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만 유예를 요청한 업체들은 기존 모델에 대한 WLTP 대응시기를 앞당기면서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실도로 배출가스 규제(RDE-LDV) 대응 기술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므로 실제 질소산화물 증가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WLTP는 유엔(UN)의 '자동차 규제 국제표준화 포럼(WP29)'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주행패턴을 반영해 2014년 3월 국제기술규정으로 발표한 시험방법으로, 국내와 유럽연합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