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사체 일부 먹으려 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B양(18·구속)이 사체 일부를 먹기 위해 달라고 했다는 충격적인 진술이 나왔다.
A양은 “B양이 왜 사체 일부를 가지로 오라고 지시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B양이 또 다른 신체 부위를 소장하는 취미가 있다”고도 했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3가지 신체 부위 일부를 B양에게 전달했다.
A양의 진술을 종합하면 B양이 3가지 신체 부위 중 2가지는 먹기 위해서, 나머지 1가지는 소장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A양의 충격적인 진술에 방청석에서는 짧은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으며 판사도 놀라는 표정이었다.
A양은 또 범행 당일 B양과 서울 홍대 인근에서 만나 “닭강정을 먹고 술을 마셨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B양은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진실은 밝혀지고 내 잘못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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