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사체 일부 먹으려 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사체 일부 먹으려 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B양(18·구속)이 사체 일부를 먹기 위해 달라고 했다는 충격적인 진술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29일 열린 B양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범 A양(16·구속)은 “B양이 사망한 C양(9)의 사체 일부를 자신이 먹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양은 “B양이 왜 사체 일부를 가지로 오라고 지시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B양이 또 다른 신체 부위를 소장하는 취미가 있다”고도 했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3가지 신체 부위 일부를 B양에게 전달했다.

A양의 진술을 종합하면 B양이 3가지 신체 부위 중 2가지는 먹기 위해서, 나머지 1가지는 소장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A양의 충격적인 진술에 방청석에서는 짧은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으며 판사도 놀라는 표정이었다.

A양은 또 범행 당일 B양과 서울 홍대 인근에서 만나 “닭강정을 먹고 술을 마셨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B양이 신체 일부를 원했기 때문에 잔혹한 살인이 이뤄졌다”며 “A양이 진짜 살인을 할 줄 몰랐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게 사실이라도 B양의 태도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봐 B양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B양은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진실은 밝혀지고 내 잘못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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