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선택약정 25% 할인 9월 15일부터 차질없이 이행 ‘소송 포기’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통3사가 정부의 고시 개정이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했지만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이통3사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반발하자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이통사는 논란이 된 기존 가입자 소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통사는 과기정통부 요청에도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최종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20%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해지 후 재약정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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