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공범은 무기징역 구형
인천 8살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주범에게는 소년범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검찰은 “A 양은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했다. 실제 실행은 주범 B(17·구속기소) 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양 변호인은 “B 양은 초기에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교사를 받았다고 번복한 뒤 급기야 A 양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또 바꿨다”며 “A 양이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교사·방조하지 않았다는 증거관계를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 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며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가족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살겠다”고 덧붙였다.
재수생인 A 양은 지난 3월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B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A 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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