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이 주범보다 구형을 많은 받은 배경은?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이 주범보다 구형을 많은 받은 배경은?

검찰 공범 무기징역, 주범 20년 구형

검찰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피고인. 연합뉴스

지난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주범 A(17·고교자퇴)양과 공범 B(18·재수생)양에게 각각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범 B양은 지난 3월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B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지만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이런 가운데 공범 B양 측은 ‘소년법 적용을 위해 올해 재판을 마치길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범죄의 주범인 A 양보다 B 양에 구형된 형량이 더욱 무거운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애초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 제 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고를 받게 된다. 하지만 A 양과 B양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 5조 2항 제2호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생인 주범 A양은 올해 만 17세로 소년법의 적용대상자로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정최고형량은 15년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약칭: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1항 ‘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공범 B양은 현재 만 18세로 A양과는 달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런 B양이 올해로 이번 재판을 마치길 원하는 것은 소년법 제59조 2항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 형을 감경받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만일 재판이 올해 12월을 넘기면 B양은 소년법에 규정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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