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이 주범보다 구형을 많은 받은 배경은?
검찰 공범 무기징역, 주범 20년 구형
검찰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인천초등생 살인사건 피고인. 연합뉴스 |
공범 B양은 지난 3월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B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지만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이런 가운데 공범 B양 측은 ‘소년법 적용을 위해 올해 재판을 마치길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범죄의 주범인 A 양보다 B 양에 구형된 형량이 더욱 무거운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애초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 제 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고를 받게 된다. 하지만 A 양과 B양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 5조 2항 제2호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생인 주범 A양은 올해 만 17세로 소년법의 적용대상자로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정최고형량은 15년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약칭: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1항 ‘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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