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공범은 무기징역 구형

인천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공범은 무기징역 구형

인천 8살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주범에게는 소년범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범 A(18) 양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양은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했다. 실제 실행은 주범 B(17·구속기소) 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양 변호인은 “B 양은 초기에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교사를 받았다고 번복한 뒤 급기야 A 양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또 바꿨다”며 “A 양이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교사·방조하지 않았다는 증거관계를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 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며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가족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살겠다”고 덧붙였다.

재수생인 A 양은 지난 3월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B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A 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주범 B 양에게는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람의 신체조직을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인 공범과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다”며 “피해아동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일부 적출해 잔혹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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