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
사후 처리도 파면 아닌 의원면직
전직 외교관도 횡령 혐의로 고발
사후 처리도 파면 아닌 의원면직
전직 외교관도 횡령 혐의로 고발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지난 3월 코이카의 본부 실장이던 ㄱ씨가 봉사단 신규 파견을 위한 현장 복무 점검차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현지 사무소장, 인턴 등과 회식을 한 뒤 만취한 여성 인턴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30여분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형적인 준강제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ㄱ씨는 만취해 정신을 잃은 이 인턴을 자신의 호텔방으로 데려간 뒤 그의 행방을 찾는 코이카 직원들에게 ‘함께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ㄱ씨가 방문을 두드려도 반응하지 않자 호텔 쪽에 방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고, 방문이 열리기 직전 ㄱ씨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당시 인턴은 술에 취한 채 침대에 누워있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부는 이후 코이카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이카) 인재경영실장이 ‘(ㄱ씨가 스스로) 사직하는 것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라고 개인적 판단을 해 (파면이 아닌) 의원면직 처리한 것으로 감사결과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 사안의 성격상 의원면직으로 처리할 수 없음에도 코이카 감사실이 ㄱ씨의 의원면직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 코이카 인재경영실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감사실장에 대해서도 감봉 이상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전직 대사 ㄴ씨도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ㄴ씨가 중동 지역 국가의 대사대리로 근무하던 2012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택 임차계약을 맺으면서 이면계약을 하고, 매달 400디나르(149만원)를 현금으로 받아 모두 2만6700달러(3천여만원)를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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