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가 상향등을 켜면 자신의 차 뒷유리에 귀신이 나타나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는다.
▲ 상향등 복수 스티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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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사서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 동안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A씨가 배수구에 빠질 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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