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자녀의 진학 상담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 해임 됐다.
[사진 중앙포토]
B교사는 지난 4년간 진학부장을 맡아 광주 진학부장협의회장까지 지내면서 진학상담을 빌미로 다수의 학부모와 만나 왔다. B교사는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고 교육청은 파악했다. 복수의 학부모와 불륜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50%만 받고 해임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진학상담을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파면을 요구한 건 B교사가 교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