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얼음주머니로 폭행한 보육교사


연합뉴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음 주머니로 세 살배기를 때린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형사 입건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30분께 성남 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원아 B(3)군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찜질용 얼음 주머니로 B군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을 이불로 덮어놓고 자신의 다리 한쪽으로 B군 몸을 압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군 부모가 아이의 머리 부위에 난 멍을 보고 이달 중순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칭얼대고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폭행 이유를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나 다른 원아에게 가해진 또다른 폭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내부 CC(폐쇄회로)TV 2개
월 치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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