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A(당시 22·여)씨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김씨는 A씨 부모에게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7분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들은 국가가 유족구조금으로 지급한 7240여만원을 제외한 4억9990만여원을 실제 청구액으로 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13일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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