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2 부동산 대책 전 조합원 지위 넘겨받은 건 허용… 정부, 재건축 규제에도 예외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중앙포토]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은 경우는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8월 3일 이전 재건축 양도 계약한 경우 조합원 지위 인정
재건축 사업시행인가ㆍ착공 2년 이상 미뤄진 곳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
국토교통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에선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8월 3일 이전 해당 지역에서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거래신고하는 경우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도 허용키로 했다. 8ㆍ2 대책에선 재건축 조합 설립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안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시행령 개정(2017년 9월)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 기존대로 3년을 2년으로 줄여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조합 설립 후 2년 6개월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조합은 시행령을 개정한 뒤에도 이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키로 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와 일문일답. 

질문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재건축아파트를 계약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답변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도록 할 예정임. 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2017년 9월 말 시행 예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신고하고(거래신고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단,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
 
질문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소유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2년 이후 기준” 등이 언제부터 3년 이후로 개정될 예정인지?
답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2017년 9월 말까지 개정할 예정임. * 1)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2)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사업지연으로 예외사유를 충족한 조합은 해당 단계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예정임. * 조합설립 후 2년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질문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는 최초 조합설립일(사업시행인가일)이 기준인지 조합설립변경일(사업시행변경인가일)이 기준인지?
답변사업단계별로 지연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및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기준임.
 
질문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를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언제까지 팔 수 있는지?
답변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하고, 매도자도 3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음. 다만, 매수자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또는 착공신고 전까지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치루지 않아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거나 착공신고를 한다면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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