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정 부친 3억5000만 원 사기 혐의 피소…“투자받았다” 반박
컬투엔터테인먼트 캡처 |
A 씨는 올해 6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분당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분당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양측의 진술이 상반된다고 판단, 지난 9일 양측을 함께 불러 대질신문도 벌였다.
고소인 A 씨는 “땅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했다.반면 이 씨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업에 투자를 받은 것이다. 차용증을 써준 것도 투자받은 사업이 잘 안 돼 형식상 써준 것이지 돈을 빌렸다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이씨는 강원도 소재 땅을 매입해 개발한 뒤 쪼개서 되파는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이씨에 대해 기소 혹은 불기소의견 여부를 결정,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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