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는

수상레저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는

송고시간 | 2017/08/05 05:30
'준비운동·안전장비·안전수칙·사업자등록증'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여름 휴가철 수상레저 이용객이 많아지는 가운데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하면 사망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간단한 수칙을 소개한다.

바나나보트·수상스키·웨이크보드 등 각종 수상레저 기구를 타다가 다치지 않으려면 우선 입수 전 준비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운동은 근육이 놀라지 않게 해 부상 위험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연합뉴스TV 캡처]

다음으로는 구명조끼나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것이다.

2014∼2016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사고 171건 중 '머리와 얼굴' 부상이 37%(61건)로 가장 많았다.

수상레저안전법상 모든 이용객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고, 워터슬레드(바나나보트와 플라이피시)와 래프팅의 경우 안전모도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 등을 탈 때도 점프 동작이나 추락 시 수면 또는 다른 기구에 머리를 부딪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부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2015년 6월 김모(45)씨가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 위로 넘어지면서 스키 날에 베여 턱 골절과 목 열상을 입었고, 2016년 6월에는 이모(23·여)씨가 바다에서 서핑하다가 보드에 부딪혀 눈 주위에 열상을 입는 등의 피해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웨이크보드를 타다가 머리를 다친 피해자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건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수상레저 기구별 이용방법과 안전수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상레저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기구별 탑승방법의 차이도 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월미도의 유명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을 본떠 만든 '디스코 보트', 서서도 탈 수 있는 '밴드왜건' 등 신종 놀이기구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까이에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는지도 확인한 뒤 수상레저 기구에 탑승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수상레저사업 등록업체인지는 이용객이 스스로 확인해야 향후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등록증이 게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현장에서는 카운터 주변 등 눈에 띄는 곳에 사업자등록증이 보이지 않는다면 무등록업체임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등록업체라면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전화로 미리 문의하거나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안전수칙을 지켰음에도 수상레저를 이용하다가 삐거나 긁히는 등의 부상을 당했을 때는 최대한 움직임을 제한하고, 냉찜질하고, 붕대로 압박하고, 부상 부위를 위로 올려주는 조치를 해야 한다.

피가 난다면 깨끗한 거즈나 천을 이용해 우선 출혈 부위를 압박하고, 출혈이 심한 경우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소독솜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털이 상처에 붙어 봉합이 지연되거나 오염물질이 달라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su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05 05: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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