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황성수 징역 7년, 박상진·장충기·최지성 각 징역 10년 구형

김종훈 기자, 박보희 기자입력 : 2017.08.07 14:2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5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영수 특별검사(65)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정한 평가와 처벌을 요구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 구형했다. 

특검 측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이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직접 이익을 얻는데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들었다.

구형에 앞서 박 특검은 직접 법정에 나와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 지배력 확보는 시급한 과제였다"며 "현안해결의 시급성은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 지원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강하게 형성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 딸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조성 및 영재센터 후원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에게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이재용이 도움의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정의내렸다.

박 특검은 "뇌물 사건 입증이 어려운 것은 돈을 준 사실과 그룹 총수 가담 사실인데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 원을 준 사실과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상 요구 외에 개인적 친분 등 다른 사유로 지원할 이유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뇌물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금전 지원을 한 것으로 직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삼성 측의 주장에 대해 "정경유착의 결과"라고 일축했다. 박 특검은 "대통령의 위협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이재용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도움, 혜택을 기대하며 자발적으로 자금 지원을 한 것"이라며 "실제 합병을 포함한 경영권 승계 현안 해결 과정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한 혐의는 총 5가지다. 먼저 2014년 9월15일부터 2015년 7월25일, 지난해 2월15일까지 3회에 걸쳐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독대하면서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에 대해 청탁하고 최씨를 지원한 뇌물 혐의가 있다.

특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정유라(21)씨 승마훈련에 보태기로 약속한 213억원 등 총 433억2800만원을 뇌물 액수로 산정했다. 이중 최씨 측에게 실제로 전달된 금액은 298억2535만원으로, 이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돼 있다.

또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정씨 말 구입비 명목으로 허위 기록을 꾸며 78억원을 송금한 점에 대해선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정씨 지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말 세탁'을 한 점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 모녀를 몰랐고, 정씨 승마지원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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