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해변서 '車 안 혼외 성관계' 가진 日남녀, 국외 추방 명령

두바이 해변서 '車 안 혼외 성관계' 가진 日남녀, 국외 추방 명령

입력 : 2017.07.16 17:40 | 수정 : 2017.07.17 08:06

두바이 해변. /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해변에 차를 주차해두곤 안에서 혼외 성관계를 한 일본인 남녀가 국외 추방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중동 매체 걸프뉴스에 따르면 이 남녀는 지난 3월 두바이 부촌인 알수푸 지역 해변에 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쉬는 날이라서 친척들과 해변을 찾았다는 이 경찰관은 “해변을 따라 차를 운전하다가 차 안에서 부자연스럽고 외설적인 자세를 하고 있는 남녀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이들 남녀는 혼인 관계가 아닌 데도 성관계를 하고, 불법적으로 술을 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일본인 남성 A(41)씨는 "호텔 식당에서 여성 B(28)씨와 술을 마시다가, 속이 좋지 않아 토하려고 해변으로 차를 몰고 가 옷을 벗었다”면서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 역시 술을 마시고 해변에서 토하려고만 했다고 해명했다.

현지 법원은 이들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외 성관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국외 추방을 명령했다.

두바이는 혼외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스킨십 등도 처벌한다. 혼외 성관계가 적발돼 기소된 외국인 남녀가 종종 형을 줄이려고 재판 도중 혼인신고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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