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폭행·강요 혐의 피소…"베드신 강요도"
입력 : 2017.08.03 09:13 | 수정 : 2017.08.03 09:34
/조선일보 DB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던 영화감독 김기덕 씨(57)가 여배우의 뺨을 때리고 베드신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여배우 A(41)씨는 최근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동아일보가 3일 보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내지 않고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는 방침을 세웠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주연을 맡기로 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김 감독의 갑질에 시달린 끝에 A씨는 결국 영화 출연을 포기했고, 다른 여배우가 A씨의 역할을 맡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은 촬영장에서 "감정이입하는 데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신문은 A씨는 김 감독의 영화에서 하차한 뒤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았지만 향후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고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의 정신적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배우를 그만둔 뒤 A씨는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을 찾아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고, 김 감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 감독은 우리나라 영화감독으로는 최초로 3대 국제영화제인 칸,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에 모두 초청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12년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며 거장 감독의 반열에 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여배우 A씨가 김 감독을 고소했으며, 현재 고소장을 분석 중"이라고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