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잘못 가르쳐서…" 시험 답안 고쳐준 선생

"내가 잘못 가르쳐서…" 시험 답안 고쳐준 선생

입력 : 2017.08.02 03:02

대구시교육청 "중징계 하라"

대구의 한 공립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지난달 5일 1학기 국어 기말고사를 치렀다. 시험 문제는 국어 교사 3명이 공동 출제했다. 1학년 12개 반 중 4개 반을 담당하는 손모(여·40) 교사는 시험 감독을 하는 도중 문법을 포함한 2개 문항에서 자신이 잘못 가르친 내용 때문에 학생들이 답을 틀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손씨는 시험 직후 4개 학급 학생 120여명 중 50명의 국어 과목 OMR카드 답안지를 몰래 빼내 2개 문항을 수정테이프로 고쳤다. 자신이 수업 때 언급했던 내용을 골랐던 학생(8번 문제 43명, 24번 문제 7명)들의 오답을 정답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성적 평가 교사가 답안지를 확인하던 중 특정 문항에만 수정 테이프가 칠해져 있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학교 측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과 시 교육청 감사팀은 8번 문제엔 문항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손씨가 답을 수정한 학생 43명을 비롯한 모든 학생의 답을 정답으로 처리했다. 문법과 관련된 24번 문제의 경우, 손씨가 답을 고쳐준 7명의 학생이 당초 표기한 대로 오답 처리했다.

손씨는 학교 측에 "내 잘못으로 학생들의 점수가 낮아지는 피해를 볼까 봐 답안지를 수정했다.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학교 측은 손씨에게 학교장 경고 처분을 하고, 손씨와 함께 문제를 출제한 다른 국어 교사 두 명에게는 문항 오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손씨가 답안지를 수정한 것은 특정 학생의 성적을 올려주려고 하거나 조직적으로 벌인 행동은 아니지만 교육계 4대 비리 중 하나인 성적 조작에 해당한다"면서 1일 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손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중징계에는 파면·해임·정직·강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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