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합병' 관련 靑 문건 작성자 소환조사

檢, '삼성 합병' 관련 靑 문건 작성자 소환조사

2017.08.02 11:00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소위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작성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에서 삼성 합병 관련 문건을 작성한 김모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해당 문건은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 입장을 정하기 직전인 2015년 6월말~7월초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투자 수익률뿐만 아니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슈가 된 국정현안을 자체 판단에 따라 참고자료로 만들어 보고했을 뿐 윗선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합병 문제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이 직결된다는 것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문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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