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합병' 관련 靑 문건 작성자 소환조사
2017.08.02 11:00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소위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작성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에서 삼성 합병 관련 문건을 작성한 김모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해당 문건은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 입장을 정하기 직전인 2015년 6월말~7월초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투자 수익률뿐만 아니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슈가 된 국정현안을 자체 판단에 따라 참고자료로 만들어 보고했을 뿐 윗선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합병 문제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이 직결된다는 것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문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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