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에 수사종결권 주면 … 검경, 상하 구조서 대등 관계로

[단독] 경찰에 수사종결권 주면 … 검경, 상하 구조서 대등 관계로

2017.08.02 02:30


박범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6년 만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수사권 조정 6년 만에 급물살
박범계 의원이 밝힌 구상대로 되면
검찰, 경찰의 수사 끝나야 기소 가능
수사 지휘 대신 수사 요청하게 될 듯
경찰은 반기지만 검찰은 반발 예상
인권침해, 부실 수사 우려도 많아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보장해 주기로 방향을 잡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의 핵심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의 박 의원은 현재 여권 내에서 누구보다 검경 수사권 문제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박 의원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푸는 첫 단추로 수사종결권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영장청구권·수사지휘권·기소독점권 등 과도하게 쏠린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취지였다.다만 지난달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항목이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수사권 다툼에서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었다.

수사권이란 일반적으로 수사 개시·진행·종결 등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2004년 검경 수사권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됐고 7년 만인 201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은 인정받았다. 하지만 종결권을 가지지 못해 ‘반쪽짜리 수사권’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이창원 한성대(행정학) 교수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끝마치고 나서야 검찰이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명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즉 수사 주도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된다. 임동욱 한국교통대(행정학) 교수는 “이제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과거처럼 경찰을 수사 지휘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수사 요청이나 요구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사실상 상하 구조였던 검경이 대등한 위치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사종결권 보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종결권이 없으니 솔직히 대충 수사하고 검찰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사종결권이 있으면 책임 있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검찰은 반발이 예상된다.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경미한 범죄의 경우 경찰의 판단을 상당 부분 참고하고 있지만 수사 종결을 전적으로 맡길 경우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직접 수사권·영장청구권 등을 지키기 위해 수사종결권은 일정 부분 내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갈 경우 경찰의 인권침해와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발목을 잡은 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컸다. 이에 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외부에 독립된 ‘수사결과 이의심사제도’나 아니면 경찰위원회의 ‘이의심사기구’ 등 제2·제3의 감시 기능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민우·손국희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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