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투심에 ‘아는 언니’ 1억원치 명품 가방ㆍ귀금속 등 망가뜨린 20대
2017.08.02 09:15
질투심을 참지 못한 20대 여성이 지인의 명품 약 1000만원치를 훼손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포토]
총 1억1000여만원치 망가뜨리고,
벌금 1000만원 선고 받아…
‘술 취해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사과했지만,
범행 인정은 아니라고…
술자리가 자정을 넘기자 술에 취한 일행들은 하나 둘 잠이 들었다. 집안을 구경한 A씨는 B씨 집에 있던 명품가방과 옷, 귀금속 등을 보고 심한 질투심을 느꼈다.
질투심을 이기지 못한 A씨는 일단 B씨의 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000여만원 상당의 팔찌를 손으로 구부려 망가뜨렸다. 이어 고개를 돌려보고는 같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수백만원 상당의 재킷 일부를 커터칼로 훼손했다.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는 판매가가 1000만원이 훌쩍 넘는다고 알려진 명품 브랜드 가방 5개의 안주머니를 커터칼로 마구 뜯어냈다.
A씨가 이렇게 망가뜨린 물품의 시중 판매가는 총 1억1000여만원에 달했다.
B씨는 A씨가 며칠 뒤 카카오톡 메신저로 ‘미안해’, ‘술 취해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부정해 두 사람은 결국 법정까지 갔다.
B씨는 A씨가 며칠 뒤 카카오톡 메신저로 ‘미안해’, ‘술 취해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법정까지 갔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부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죄 사실을 다툴 이유가 없고 A씨가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카톡 문자로 범행을 시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불리한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서 “결백하면서도 겁을 먹고서 허위로 자백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품 합계액은 크지만 수리비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해 변상이 되지는 않았으나 유죄가 확정되면 변상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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