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호출벨에 골프공 줍기까지···공관병 '갑질' 제보 속출"

군인권센터 "호출벨에 골프공 줍기까지···공관병 '갑질' 제보 속출"

【서울=뉴시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 부부가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추가 피해를 폭로하며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박 사령관의 공관에서 근무하던 근무병 다수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추가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조리병은 손님이 올 경우 오전 6시부터 퇴근까지 본채 주방에서 대기해야 했으며, 손님이 올 경우 자정까지 일하기도 했다.

또 공관 1층과 2층에 호출벨을 두고 전자팔찌를 찬 공관병에게 신호를 보내 물떠오기 등의 잡일을 시켰고, 박 사령관이 공관 마당에 있는 개인 미니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때 공관병과 조리병은 골프공을 주워야 했다.

아울러 박 사령관의 부인은 일요일에 공관병, 조리병 등을 무조건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키고, 음식 조리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 엄마가 너 휴가 나오면 이렇게 해주냐' 등 부모에 대한 모욕도 일삼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의 처가 저지른 만행은 제보가 더해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거나 부모 모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령관은 처와 함께 생활하며 이를 모두 목격, 인지했음에도 사실상 암묵적 동의와 묵인했기에 형법 제123조가 벌하는 직권남용의 공모공동정범이 됐다"며 "박 사령관이 전역지원서를 내는 행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방부는 박찬주 대장에 대한 전역을 보류하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박 사령관의 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관병, 조리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을 침해하고 갑질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이같은 논란에 박 사령관은 1일 육군본부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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