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트카 이용할 때 '이것'만은 꼭 알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행 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다르면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에게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소개하는 렌터카 업체가 많다. 이 서비스는 차량 사고 시 손해액을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는 운전자가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특약’ 보다 4~5배 비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모 렌터가 업체의 하루 서비스 수수료가 1만 6000원, 모 보험사의 렌터카 특약이 하루 3만 4000원”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본인 보험 회사에 연락해 ‘렌터카 특약’에 가입하면 하루 3400원 정도 낮은 가격에 사고시 내차처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차를 빌리기 전날까지 미리 가입해야 한다.
여럿이 번갈아가며 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유용하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 발생하는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날짜를 지정해 가입할 수 있다.
또 여행 중 사고가 생겨 차량을 견이해야 할 경우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이 서비스는 견인거리가 10km 이내면 무료, 10km 초과 시 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된다.
휴가지에서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에는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를 통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신분증 분실을 등록하면 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지갑을 잃어버린 경우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한꺼번에 모든 카드에 분실신고 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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