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타기 팁] 공동운항 잘 활용하면 국적항공기 티켓이 반값

올 10월 업무차 프랑스 파리를 가야 하는 직장인이 있다고 치자. 회사에서는 경비를 아껴야 한다며 외국계 항공사를 이용하라고 한다. 그래서 들어간 게 인천~파리 노선을 매일 운항하는 에어프랑스 사이트. 10월 11~16일 일정으로 검색했더니 100만원 이하의 저렴한 항공권이 많다.

게다가 눈에 띄는 티켓이 있었다. ‘편명 AF5093, 운항 항공사 대한항공’. 말로만 듣던 공동운항편이었다. 가격은 98만4000원. 최저가 항공권보다는 10만원 비쌌지만 대한항공에서 똑같은 노선 항공권을 두 배에 가까운 174만원에 팔았다. 이럴 땐 주저 없이 에어프랑스 공동운항 티켓을 사야 한다.

두 항공사가 손잡고 발권·운항 분담
대한항공기로 파리 가는 건 같은데
에어프랑스 공동운항편이 싼 편

공동운항(Code share)이란 A항공사가 제휴사인 B항공사의 좌석 일부를 자사의 항공편명으로 판매하는 걸 말한다. 보통 A항공사를 판매사(Marketing Carrier), B항공사를 운항사(Operating Carrier)라고 한다. 이를테면 아시아나항공은 캐나다에 취항하지 않지만 인천~밴쿠버 노선 항공권을 판다. 에어캐나다와 공동운항 제휴를 맺은 것이다.

경유편도 가능하다. 밴쿠버를 경유해 국내선을 타고 캘거리로 가는 항공권을 아시아나도 판다. 반대로 A씨 경우처럼 외국 항공사를 통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할 수도 있다. 참고로 일반 항공편 편명은 두 자리 알파벳과 숫자 세 자리로 이뤄져 있지만 공동운항편은 숫자가 네 자리다.

현재 대한항공은 35개 항공사 604개 노선, 아시아나항공은 30개 항공사 277개 노선에 대해 공동운항 제휴를 맺고 있다. 최근에는 자회사인 저비용 항공사와도 공동운항을 늘리고 있다.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판매사 입장에서는 직접 비행기를 띄우지 않고도 고객에게 다양한 항공편을 팔 수 있고, 운항사는 판매망을 다양화해 빈 좌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 이득이다.

외국계 항공사는 대체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보다 저렴하다. 게다가 할인 프로모션까지 잘 활용하면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국 국적기를 탈 수 있다. 공동운항편도 같은 할인 운임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동운항 항공권이 늘 저렴한 건 아니다. 낮은 운임의 항공권이 모두 팔렸을 경우가 그렇다. 가령 여행 비수기인 11월, 델타항공이 대한항공 인천~뉴욕 노선 좌석을 30석 할당받았는데 한두 자리밖에 남지 않았고 대한항공은 자리가 많이 남았다면 대한항공이 훨씬 저렴할 수 있다. 실제로 11월 대한항공의 유럽·미주 왕복항공권은 현재 80만원대로 무척 저렴한 편이다.

공동운항 항공편을 이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먼저 구매 항공사가 아닌 탑승 항공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다. 공항에서는 구매 항공사가 아닌 실제 탑승 항공사 카운터로 가야 한다. 이걸 혼동해 터미널이 여럿인 유럽이나 미국의 대형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도 다반사다.

반대로 수하물과 마일리지는 구매 항공사 기준이 적용된다. 유나이티드항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천~시카고 공동운항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위탁 수하물은 32㎏(아시아나 기준)이 아닌 23㎏(유나이티드 기준)밖에 부칠 수 없다. 항공사에 따라 탑승 전 좌석 지정 및 기내식과 면세품 사전 주문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관련 키워드 : #비행기 타기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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