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이 앞서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50대 주부 피살사건의 범인이 맞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사진=안성 주부 피살사건 현장.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20분께 안성 한 농가주택에서 B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자 인근 CCTV 영상을 분석, 렌터카 1대를 용의 차량으로 보고 추적을 벌여왔다.
이 차량은 A 씨가 범행 이틀 전인 29일 서울 모처에서 빌린 렌터카였다.
차량은 범행 현장에서 12㎞ 떨어진 평택의 한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발견됐고 차 안에는 피 묻은 흉기가 들어 있었다.
A 씨는“금품을 훔치러 (주택에) 들어갔다가 살인까지 하게 됐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렌터카에서 발견된 피묻은 흉기를 국과수에 보내 감정한 결과, B 씨의 혈액이 검출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가 이번 사건의 범인인 것으로 결론짓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