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주범 존 패터슨 “위증, 협박” 공범 에드워드 리 고소

‘이태원 살인사건’의 살인범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은 아더 존 패터슨이 처벌을 피한 공범 에드워드 리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호송차량 오르는 패터슨. 연합뉴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친구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기소된 패터슨은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심과 대법원도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판단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패터슨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장소에 함께 있던 리가 범인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앞선 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살인 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을 피했다.

한편, 패터슨 측 변호인인 오병주 변호사는 1일 “리가 재판 과정에서 한국어를 못한다고 위증하고, 2015년 현장검증 때 패터슨에게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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