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성폭행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 한 마디

20대 여성을 화장실 성폭행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준 '결정적' 한 마디

2017.07.29 09:59
피해 여성, 기지 발휘해 성폭행 모면…범행 제지 남성 흉기 찔려 부상

[사진 픽사베이]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가 새벽 시간대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마주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자"고 말하는 기지를 발휘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범행 제지하다 흉기에 찔린 남성[연합뉴스]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상가건물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한 A(21·여)씨는 1층 화장실에 들렀다가 김모(38)씨 눈에 띄었다. 맞은편 남자 화장실에 있던 김씨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와 거울을 보고 있던 A씨에게 흉기를 들이댔다. 김씨는 A씨를 변기가 있는 칸막이 안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 A씨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자"며 김씨를 화장실 밖으로 유인했다. 밖으로 나온 A씨는 때마침 상가건물 1층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온 지인 B(20)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B씨는 흉기를 든 김씨를 제압하려다가 복부를 찔린 채 A씨를 데리고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했다. 그 사이 김씨는 건물 밖으로 달아났다.

오전 4시 26분 신고를 받은 경찰은 8분 만에 현장에 출동, A씨와 B씨를 상대로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해 추적에 나섰다.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해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오전 5시 47분께 "다세대주택 앞인데 주변에 핏자국이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핏자국이 발견된 주택 안에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2007년 특수강도강간죄로 6년을 복역하고 2013년 6월 출소한 김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일부 전자발찌 부착자에게는 야간시간대 외출제한이나 특정 장소 접근 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 조건이 붙지만 김씨는 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오전 3시 30분께 귀가하려다가 함께 살던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창을 손으로 깨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흉기 2자루를 들고나와 1시간 가까이 배회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앞에 있던 혈흔은 김씨가 손을 다쳐 흘린 핏자국이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28일 밤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제압하다가 다친 B씨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 절차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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