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여교사’ 사건 초등학교 측 “성격 밝고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경남도교육청이 29일 브리핑을 열고 여교사 성비위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경남 모 초등 30대 여교사, 지난 7월부터 6학년 제자와 성관계

"피해 아동 심리 치료 받았지만 위축되는 등 정신적 피해 커"
경남도교육청 징계위원회 열어 해임 또는 파면 조치 검토

“성격이 밝고 얼굴도 예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엄청 따랐어요. 그 선생님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경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 30대 여교사 A씨(32)가 스무살 차이 나는 6학년 제자 B군(12)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한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경악하고 있다.

29일 이 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A교사는) 2년 전 내 딸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아이가 다음해 또 담임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평가가 좋았다”며 황당해했다.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손녀를 둔 한 할머니는 “마트에서 만나면 먼저 웃으며 인사를 할 정도로 예의가 바른 교사였다. 누구보다 착해 보였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을 맡은 A교사는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알게 된 6학년인 B군에게 7월 초부터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A교사는 B군에게 ‘사랑한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내는 등 만남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교사라는 사실에 압박감을 가진 B군은 A교사의 승용차에서 결국 지난달부터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8월초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오다 B군의 부모가 아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서야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고를 받은 학교는 즉각 A교사를 교장실로 불러 진위 여부를 물었고, A교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몸을 바르르 떨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적극 부인하지 않는 것을 보고 성비위 가능성을 직감했다. 다음날 즉각 경남도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A교사를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A교사는 다른 교사들보다 훨씬 더 모범적이어서 인사 고과 평가가 좋았다. 평소 행동은 정상적이었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안타까워했다.  

A교사는 중부권 모 교육대를 졸업하고 2009년 이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동료 교사는 “아직 이번 사건을 모르는 동료 교사들도 있다. 대부분 집안에 일이 있어서 잠시 학교를 휴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수차례 심리 치료를 받은 B군은 지난 24일 개학과 동시에 학교에 나오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B군이) 상당히 위축돼 있는 게 눈에 보인다”며 “다행히 주위 친구들이 이 사건을 모르고 있어서 학교 생활에는 아직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신고받은 경남도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따라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 

김상권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적 성 관련 사건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원 성범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청탁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직위해제히거나 퇴출하는 제도로 2009년 2울 서울시가 첫 도입한 이후 확대됐다. 경남도교육청은 3년전 성비위 사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왔다. 

조재규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성비위 사건은 무조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중징계를 내리게 된다”며 “이번 사건은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교사를 해임 또는 파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감사관은 또 “A씨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면 여교사에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행정법에 따른 조치로 형사 처벌은 별도로 적용된다.  

A교사는 현재 구속 상태다. 사건은 지난 25일 창원지방검찰청으로 넘겨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사건이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A교사는 “(B군이)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다”며 “서로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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