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피소' 하지원 "언플 유감" VS 골드마크 "약속 위반"
배우 하지원과 화장품 브랜드 골드마크 측의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골드마크 측 주장에 따르면 하지원은 당초 골드마크 주식 30%를 받고 성명과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공동사업약정을 맺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연예인이 모델료를 받거나 판매금의 일정액을 러닝 개런티 형식으로 받는 경우는 있지만 아무런 금전적인 투자도 하지 않은 연예인에게 무상으로 30%나 되는 지분을 제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지원은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사측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액 8억6000만원이 발생했고, 영업손실에 따라 감소한 기업가치가 26억여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엄연히 계약 관계가 살아있었음에도 마치 골드마크가 허락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고, 국내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끼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상대방이 공인이란 점을 감안,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지만 그럼에도 하지원이 약속을 위반하고 법정 쟁송을 먼저 벌인 점에 대해 골드마크는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골드마크 측이 먼저 입장을 발표한 이후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이하 해와달)는 약 3시간 만에 공식입장을 전했다. 해와달 측은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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